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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사업대상자선정계획(지자체발송용).hwp (72 kb)
1. 관련: 농식품산업과-6018(2018.9.3.,2019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공모 사업 알림)
2. 2019년「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공모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공모 사업
나. 신청기한 : 2018. 9. 14.(금)한(기한 도래 후 신청 접수 절대불가)
다. 사업대상자 :
1) 지방자치단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라. 지원조건
1)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2)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내역 및 기준(단가)는 붙임문서 참고
마. 지원분야(품목)
1) 식량 :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2) 원예: 과수 묘목,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 종구, 화훼 종묘
3) 특용·기타: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바.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예정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2) 농업경영정보등록, 해당 품목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으로 한정됨
4) 중도포기 시 3년간 신청 불가
5) 총사업비 2억원 초과하는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7. 제출 서류 안내
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나. (대출기관)신용조사서
다. 자부담이상의 은행잔고확인서
라.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또는 잔여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단, 재산권에 제한(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 등)이 있으면 불가
마. (사업신청 이전에 등록된)종자업(육묘업) 등록증
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5인의 경영체등록확인서
사. 농업법인 : 법인설립관련 증빙자료, 자본금 증빙자료(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 증빙자료, 법인의 구성원 명단 및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 확인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비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만 인정)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자본금?자부담금)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자기자본>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 담당자 연락처 : 농촌활력과 859-7234
붙임: 2019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지자체발송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