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는 11월 26일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525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매년 상·하반기 2회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보낸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 지하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지하수관련 검사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하던 지하수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청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로 용도변경 신고 혹은 관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하수도과에 종료 신고 후 해당 시설을 폐공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농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등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지하수법 제39조 제10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지하수 수질검사를 최근3년(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익산시 하수도과로
연락 ☎ 063-859-4442, 팩스 : 068-859-2145로 연락 바랍니다.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안내문을 받은 대상시설 소유주는 기한 내에 수질검사를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시길 바랍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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