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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안내문.hwp (17 kb)
[별지제42호의4서식]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hwp (24 kb)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19. 04. 01.(월)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익산시청 세무과 ☎ 063-859-5620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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