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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_리플렛.pdf (2094 kb)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_포스터.jpg (218 kb)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
인증제도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신청
○ 신청대상 : 건축주, 건축물소유자, 사업주체 및 시공자
○ 구비서류 : 설계인증 - 인증신청서, 성능평가보고서 ( 성능평가보고서 검토를 통해 내진설계기준의 만족여부 확인)
시공인증 - 인증신청서, 성능평가보고서, 구조감리보고서 (구조감리보고서 검토를 통해 완공 도면대로 시공되어있는지 확인)
* 민간건축물 인증 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인증수수료 30% 국비지원
* 연면적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 가능
○ 제출처 :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증절차 : 1. 평가의뢰 -> 2. 평가서 작성 -> 3. 인증신청 -> 4. 인증심사 -> 5. 인증서 발급
□ 문의 : 시민안전과(063-859-5507), 한국시설안전공단(055-77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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