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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준수사항
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지하수법 제7조의3)
-. 유효기간 연장대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 유효기간 연장기간 : 5년
- 유효기간 연장절차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
나. 지하수 수질검사(지하수의 수질본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음 용 :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 매 2년, 30톤이하 매 3년
- 생활용 비음용 :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 매 3년, 30톤이하 면제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 매 3년, 30톤이하 면제
- 농업·어업용 : 1일 100톤이상 매 3년, 100톤이하 면제
- 수질검사 대행자 : 전문 수질검사 기관
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지하수법 제9조의 5)
-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 등』
- 사후관리 주기 : 매 5년(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및 다중이용시설은 매 2년)
- 사후관리 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
- 사후관리 대행자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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