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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안전하게 쓰고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1.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 및 신고절차 이행
‣ 허가 :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생활용수, 공업용수(농업용수는 150톤 초과)
‣ 신고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농업용수는 150톤 이하)
2. 지하수 개발 및 이용종료는?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업체가 규정에 맞게 시공
‣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후 오염
되지 않게 폐공
3. 준수사항은?
‣ 수질검사 : 2~3년 마다
- 음용수는 매 2년마다 수질검사(음용수 30톤 이하는 3년마다)
- 비음용수는 매 3년마다 수질검사(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 생활용수, 공업용수 30톤 미만은 제외, 농업용수는 100톤 미만은 면제)
‣ 사후관리 : 허가시설
-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주류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 2년마다 사후관리
- 그 외 허가시설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 연장허가 : 허가시설은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5년마다 연장허가
‣ 변경신고 :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인 명의변경(양도양수의 경우 계약서에 지하수시설 명기)
-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 및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2016년 9월 부터
‣ 대 상 : 생활용수(영업용, 공동주택 및 일반용), 공업용수
- 제외 : 가정용(개인주택), 농업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비상용 등
‣ 부과금액 : 월사용량(톤)×85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면제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기타 지하수관련 문의 : 859-4442, 859-4477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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