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시행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축산농장의 퇴비 부숙 관리요령을 축산농가가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확대 시행 : 2020.3.25부터
▶ (현행) 돼지,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경우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액비화 부숙완료 기준 준수 의무
-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2017.3.25.부터, 신고대상은 2019.3.25.부터 시행
▶ (확대)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1,500㎡이상은 부숙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 준수 의무
※ 제외대상 : 배출시설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등)미만 농가, 발생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
※ 벌칙조항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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