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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행정명령재발령다국어안내문(3개언어추가).zip (318 kb)
전라북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 후 재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네팔, 러시아, 몽골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추가해서 첨부하오니 주변에 많은 홍보 바랍니다.
1. 처분 당사자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
2. 처분 내용
- 실내*에서 2인 이상일 때 마스크 착용할 것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 기간 : 2020. 10. 17.(토) ~ 별도 명령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 계도기간은 기존 : 2020. 10. 18.(일)에서 2020. 11. 12.(목)으로 연장
4. 과태료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무대 위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시
▶ 방송 촬영 때(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행사 등 공식 사진 촬영 때
▶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전라북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에 돌입합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