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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발판소독조(축사·사무실등)운영요령.hwp (191 kb)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을 알리오니
가금 사육농가와 축산차량 소유자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방역조치(축산차량 소유자)
◦ 기간 : ’17.12.4(월) ∼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대상 : 사료·식용란 운반차량
◦ 방역조치 : 방역조치 대상은 1일 1농장에 한해 이동
*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 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공장→거점→농장→거점→공장, 일일 총 2회)
◦ 이행실태 점검
- 검역본부에서 중앙상시점검반을 가동하여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 할 계획이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가금 사육농가)
◦ 오리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외부 반출 금지
◦ 닭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외부 반출 금지(단, 아래 방역조건 충족시 허용)
- (이동제한 지역) 반출금지
- (이동제한 이외지역) 반출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 신청 → 가축방역관 현지 점검 →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용* → 반출기록 관리
* (반출허용 조건) ① 농장내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허용
② 분뇨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 철저
③ 분뇨처리 감독관 지정 및 반출농장 소독 등 방역관리 점검
3. 장화 소독 등을 위한 신발 소독조 운영 철저(가금 사육농가)
◦ 가금 사육농가께서는 붙임1 내용을 참고하여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화를 소독하는
소독조의 소독수 높이가 10cm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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