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2년 12월 4일 이후 출산가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이용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 상 등재 및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 가정
※반드시 확대지원사업 신청 전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을 신청 후 업체 이용이 종료되어야 함.
※ 제외대상: 익산시 보건소 신청 사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한 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
- 2022년 12월 4일 이후 출산가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이용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 상 등재 및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 가정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포함)
-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문 의 보건소 ☎ 859-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