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장 상수도요금 감면안내
- 작성자
- 상수도과
- 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264
□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감면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
- 감면신청 절차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시장이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
- 감면내용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사용수량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감면과 중복감면은 불가
※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접수 : 상수도과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익산시청 상수도과 요금 민원실(☎ 063-859-4413, 4416)
붙 임 감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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