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2-05-23
- 조회수
- 514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중수도 사용자, 하수처리시설 에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연중(방문 신청)
○ 신청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 사용자
5.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내에 있으나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 설에 유입 처리 되지 않는 지역(분류식하수관로정비사업 시행시 누락,공사불가한 수용가)
○ 감면내용 : 1~3호 신청대상 – 가정용 10㎥/월 (상,하수도 동시 감면)
3호 다자녀가정 중 자녀 6명이상 가정 – 30㎥/월
4호 신청대상 - 사용료의 30% (하수도 사용료 감면)
5호 신청대상 – 사용료의 50%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신청서식 : 1~3호 신청대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4호 신청대상 – 별지제4호의2 서식, 5호 신청대상 – 별지17호 서식
○ 신청장소 :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 상수도과, 하수도과
○ 문의전화 : 익산시 상수도과 (☏ 859-4413), 하수도과(☏ 85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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