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 작성자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2-07-11
- 조회수
- 188
인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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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