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1.03.16
- 조회수
- 136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및 동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실제거주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6. ~ 2021.03.23. (7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이*춘, 이*경
3. 공고방법 : 춘포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이*춘, 이*경) 1부. 끝.
- < 이전글
- 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