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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1.08.03
조회수
136

최고공고문.pdf (16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및 동령 제28(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실제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08.03. ~ 2021.08.11. (9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춘포면 춘포4길 조*용 외 12

3. 공고방법 : 춘포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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