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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및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4.02.29
조회수
60

2024년친환경농업직불금알아보기(농업인용).pdf (3088 kb) 전용뷰어

 가. 사 업 명

  - 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국비 100%) - 국비 친환경 직불금

  - 2024년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사업(도비 30%, 시비 70%) - 지방비 친환경 직불금

 나. 사업대상자: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다. 신청기간: 2024. 3. 4. ~ 4.30.

 라.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마.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바. 지원대상농지: 2024년 사업기간('23년11월~'24.10월)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해당기간 유효인증 유지)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24년 친환경인증 신규 취득자는 '24년 사업신청은 불가하고 '25년 사업부터 신청가능

   - 사업기간 중 인증 취소된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사. 지원한도: 농가(경영체)당 0.1 ~ 5ha,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5ha 초과 가능(단, 각 구성원별 한도는 5ha 초과 불가)

 아. 지원기준

   - 국비 직불금: 무농약 3회, 유기 5회, 유기지속(유기 5회 종료 후 무기한)

   - 지방비 직  불금: 무농약 5회(국비 3회 종료 후), 유기지속(국비 5회 종료 후 무기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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