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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가열 사용 관련 계도 협조 요청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4.03.22
조회수
49

농업종사자의 가열연막기를 이용한 농약 가열 사용 사례 발생으로 우리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농가들은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가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제1항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9호) 위반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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