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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2.04.18
조회수
180

최고공고문.pdf (15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말소신고 등) 및 동령 제28(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실제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04.18. ~ 2022.05.02. (14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춘포면 춘포로 이*춘

3. 공고방법 : 춘포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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