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4.02.14
- 조회수
- 63
○ 신청기간 : 2024. 1. ~2024. 12. 10.(대상자→농지소재지 읍면동)
○ 지원대상
- 2023. 10. 1. ~ 2024. 9. 30. 기간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조직 중 당해년도 저탄소 신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의무자조금 납부자
♣ '24년 10월 이후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는 '25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원한도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 또는 저탄소 인증서 사본, 인증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영수증,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친환경농산물만 해당), 농업 재배시설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