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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시행 알림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4.01.22
조회수
74

2024년도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시행지침(간략,홈페이지게시용).hwpx (152 kb)

1. 사업내용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을 보전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3. 사업신청

 - 장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

 - 기간 : 연중 신청

 

4. 재해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 50%미만 : 상환연기ㆍ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 상환연기ㆍ이자감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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