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시행 알림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4.01.22
- 조회수
- 74
2024년도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시행지침(간략,홈페이지게시용).hwpx (152 kb)
1. 사업내용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을 보전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3. 사업신청
- 장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
- 기간 : 연중 신청
4. 재해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 50%미만 : 상환연기ㆍ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 상환연기ㆍ이자감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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