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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4.01.25
조회수
65

1. 신청기관 및 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

2. 신청기간 : 연중

3.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경작면적 5ha미만)

4.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5. 지원단기 : 84,000원 이내/1일(보조 85%, 자부담 15%)

6. 지원한도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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