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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보상금 신청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4.01.25
조회수
70

1. 신청장소 : 거주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기간 : 진단후 3개월 이내(단, 당해년 예산부족시 익년 소급지원)

3. 지원대상 :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4. 발열성질환(4종)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지원금액 : 700천원이내/1인 (보조100%)

6. 신청서류: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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