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3.10.16
- 조회수
- 120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2. 공고기간 : 2023. 10. 16. ~ 10. 3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행정사항 : 불이행시 주민등록 말소
붙임 장기 거주불명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