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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3.10.30
조회수
152

최고공고문.pdf (16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30.~2023.11.13.

2. 공고대상 : 안*익(전북 익산시 춘포면 초삼1길)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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