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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춘포면
작성일
22.10.31
조회수
25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16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10. (10일간)

2. 공고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김**

3. 공고방법 : 춘포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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