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3.12.05
- 조회수
- 34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1.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만9세~24세 (1998.1.1.~ 2014.12.31.출생)
2. 바우처 생성 주기 : 반기별 연2회(1월,7월)
※ 자격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7월전까지 중지완료되어야 하반기 바우처 미생성
3. 참고사항 : 자격 중지 후 잔액 결제 불가(미사용 바우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