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3.12.08
- 조회수
- 290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0정 외 1명
2. 공고기간: 2023. 12. 08.(금) ~ 2023. 12. 22.(금) (14일간)
3. 공고방법: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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