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안내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5.02.05
- 조회수
- 145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사업대상 :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0개소
○운영방안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구성한 자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 실시
○자문내용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 보건예산 편성집행/ 전문인력 배치/종사자 의견청취 개선방안 점검/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마련점검 등
○신청기한 : ~2.14.(금)
○신청방법 :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에 유선전화(063-859-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