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반송으로인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3.09.14
- 조회수
- 7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거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09.13. ~ 2023.09.27.(14일간)
나. 공고대상: 이*구 외 3명
다. 공고방법: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2023.09.28.
붙임 최고공고문(제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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