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4.11.12
- 조회수
- 4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황**(1989-07-29)
2.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7. (15일간)
3. 공고방법 :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