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4.12.02
- 조회수
- 52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02. ~ 2024. 12. 16.(14일간)
2. 공고대상: 김*배
3. 공고방법: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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