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1.01.22
- 조회수
- 499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2021년 시행 기준 2018. 12. 31. 까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2018.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 제외대상 :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등
- 신청기간 : 2. 1. ~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