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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읍
작성일
21.01.22
조회수
499

캡처.PNG (79 kb) 전용뷰어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2021년 시행 기준 2018. 12. 31. 까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2018.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 제외대상 :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 등

신청기간 : 2. 1. ~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사무소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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