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반송으로 인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함열읍
- 작성일
- 22.11.04
- 조회수
- 55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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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22. 11. 04. ~ 2022. 11. 18. (14일간) |
나. 공고대상 :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박** |
다. 공고방법 : 함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2. 11. 21.(월) |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