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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5.04.22
조회수
14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__외1인).pdf (1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04. 22. ~ 2025. 05.07.(15일간)

 나. 공고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강** 외 1인

 다. 공고방법 : 황등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강__ 외 1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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