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5.11.13
- 조회수
- 2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11.13. ~ 2025.11.27.(14일간)
나. 공고대상: 이*진 외 1인(황등면 황등로)
다. 공고방법: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직권조치일자 : 2025.11.13.)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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