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5.11.13
조회수
20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3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11.13. ~ 2025.11.27.(14일간)

  나. 공고대상: 이*진 외 1인(황등면 황등로)

  다. 공고방법: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직권조치일자 : 2025.11.13.)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2026년 황등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