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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08.06
조회수
1441

2020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hwp (120 kb) 전용뷰어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hwp (58 kb) 전용뷰어

 

1. 접수기간 : 2020. 8. 10.() 09:00 ~ 8. 21. 18:00()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한정)

 

2. 대상차량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익산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6개월내 소유권 변동시 제외)

 

조금 지원대상 : 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차량 소유주 본인만 확인가능)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3. 선정기준 : 최초 등록일 기준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2020년 상반기 선정자는 후순위로 선정)

   

 

4. 접수방법 : 휴대전화 문자 또는 등기우편 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경정책과 및 읍면동 방문접수 불가

 

1) 휴대전화 문자 전송

 

작성한 신청서신분증을 촬영하여 문자전송

 

                          ​(수신전용으로 통화불가)

 

(전송 번호 : 010**********(면지역), 010**********(동지역))

 

 

2) 등기우편 발송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 발송(일반우편 접수 불가)

 

(발송주소 : 익산시 인북로321(남중동), 익산시청 환경정책과 조기폐차담

 

당자)

 

5.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 신차 구매 지원금(신차구매자만 해당)

 

1) 조기 폐차만 할 경우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급

(차량기준가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2) 조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 폐차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급

폐차지원금 우선 지급되므로 예산소진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신차 : 경유차를 제외한 신규 등록 차량에 한해 추가 지급되며 3.5

 이상 차량은 폐차 차량과 동급 차량 구매시 추가 지급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

(문의처 : 익산시청 환경정책과(859-5436, 5443, 5498))

붙임  :  1.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페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1부. 

                 2.   노후차량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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