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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0.08.06
조회수
441

보증인위촉사실공고문.hwp (19751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8.06. ~ 2020.08.28.(2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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