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0.08.06
- 조회수
- 4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8.06. ~ 2020.08.28.(22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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