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1.03.10
- 조회수
- 303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10. ~ 03. 24.(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 말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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