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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시관리계획[황등(세진산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1.09.02
조회수
531

공람(주민)의견서및공람대장.hwp (32 kb) 전용뷰어

익산시 공고 제2021-2242

 

익산 도시관리계획[황등(세진산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210-1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 산 시 장

2021. 9. 2.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계획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황등1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창업공장(에머슨)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세진산업)

황등면 율촌리

210-17 일원

34,313

)993

35,306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세진산업 공장부지에 대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구역 정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1) 가구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토지이용
계획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35,306

-

35,306

 

황등1

부대시설

35,306

황등면 율촌리 210-17

3,009

 

공장용지

황등면 율촌리 210-17 일원

25,051

 

도로용지

황등면 율촌리 210-77 일원

675

 

녹지용지

황등면 율촌리 210-57 일원

6,571

 

    2) 공장용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구 분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용지

황등면 율촌리 210-17

일원

용도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공장 및 부대시설

 

분 류

업 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석분재활용)

불허

지정 외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10m 이하)

 

   3) 기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 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 황등면행정복지센터(063-859-3052)

4.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익산시 홈페이지 및 익산시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도시개발과(063-859-5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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