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의뢰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4.04.01
- 조회수
- 69
공고문(김_진).pdf (13 kb)
공고자명부(김_진).pdf (8 kb)
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4. 04. 01. ~ 2024. 04. 16 (15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정착1길 (김*진 외 2명)
4.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김*진 외 2명) 1부.
최고공고자 명부(김*진 외 2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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