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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1.02.08
조회수
240

공고문(고).jpg (24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1. 02. 08. ~ 02. 19.(11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익산대로 고**

  4.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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