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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1.02.22
조회수
279

공고문(고).jpg (21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2. ~ 2021. 03. 15.(21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익산대로 고**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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