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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1.03.04
조회수
266

황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위촉공고_수정후.hwp (32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3. 4. ~ 2021. 3. 19.(15일간)

. 공고방법 : 황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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