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 사망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등면
- 작성일
- 22.12.01
- 조회수
- 38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에 대한 직권사망말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01. ~ 12. 21.(20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홍*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직권사망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홍*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