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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 사망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2.12.01
조회수
381

공고문(홍임).jpg (21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에 대한 직권사망말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01. ~ 12. 21.(20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홍*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직권사망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홍*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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