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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알림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3.03.20
조회수
445

2023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안내문.hwp (72 kb) 전용뷰어

  가.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 28.(금)

  나. 지원대상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지원품목 : 욕창예방 방석 등 38개 품목

 라. 신청·접수 시 안내사항

    - 예산지원 가능범위를 초과하는 품목은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자의 수가 교부가능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보조기기 센터 맞춤형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름)

    - 선정된 대상자는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를 위한 개별상담이 진행됨

    - 신청 후 바로 물품수령은 어려우며, 계약 및 교부절차에 따라 진행됨 (평균 2-3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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