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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내용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2.07.15
조회수
312

공고문.hwp (153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07.14. ~ 2022.09.13.(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 063-859‐5366)
                                                                 
붙임  1. 공고문 20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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