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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근거법률은?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납부 하는지?

  • 금강물(용담댐물)을 이용하는 수돗물 최종 소비자가 부담 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에 한하여 매월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 하였는지?

  • 2002.10월 납기분부터 부과 하였습니다.
  •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함께 고지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 금강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의 주민지원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 매입 : 초목지대, 인공습지 조성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 하는지?

  • 2002. 3.15금강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에서 부과율, 기금운영등을 결정 합니다.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 및 통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