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체 사업내용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 원룸 등 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 시 기숙사 임차비의 80%(1인당 30만원 한도) 지원 ※ 기숙사로 주소 전입 필수 추진방법 임차비 기업 선납 후 분기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시 기숙사 내 주소 유지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