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1953.1.1.이후 출생자)
    ※ 2023.1.1.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귀농인 30만원, 귀촌인 10만원(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후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66
  • 총무과/총무팀
  • 063-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