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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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에 세대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1953.1.1.이후 출생자)
※ 2023.1.1.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귀농인 30만원, 귀촌인 10만원(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후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