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대상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지원내용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신청기한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1년 이내 ※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익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문의 기획예산과 ☎ 859-5163